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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없이 졸속 심의"

  • 등록 2022.07.05 15:18:0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낮게 결정됐다는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 5.0%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인상률이 도출됐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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