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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조희연 교육감 비판… "교육, 낡은이념 실험장 아냐"

  • 등록 2022.08.12 09: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초등생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서울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자리"라며 "이념편향적 시민단체 활동가 같은 인식을 지양하라. 왜곡된 인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 교육감이 생태 감수성을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 농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오길 바란다고 했다"며 "교육의 목표가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것도 아니지만 농어촌 간다고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조 교육감을 비롯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준의무화'라는 해괴한 조어의 진의는 무엇인가. 의무화라고 명시하면 학부모의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웠나, 아니면 의무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가"라고 꼬집은 뒤 "조 교육감은 자녀 두 명을 모두 외고를 보냈다. 자기 자식은 수월성 교육을 시키고, 남의 자식은 준의무형 생태감수성을 앞세워 외지로 보내겠다는 심산인가. 본인도 지키지 못한 감수성 교육을 왜 대한민국 학부모에게 강요하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조 교육감은 영등포, 구로, 금천구를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특구로 지정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심지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한 적도 있다"며 "이처럼 조 교육감이 촉발한 논란 이면에는 운동권 감수성이 깔려 있다. 교육은 낡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다. 고루한 낭만의 대용품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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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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