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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러시아인 몰려들자…핀란드 "관광 목적 입국 금지하겠다"

  • 등록 2022.09.24 10:55:40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가 부분 군사 동원령을 내리고 나서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로 들어오려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육로로 이어지는 핀란드 남부 발리마 검문소 앞에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국경검문소 관계자는 이날 검문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은 400m가 넘어 전날보다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만 6천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입국했다며, 이는 지난주의 두 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학생이라고 밝힌 맥스(21)는 원칙적으로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국경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성을 밝히기를 거부한 그는 발리마에 도착하고 나서 로이터 통신에 "나는 단지 안전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슬라바(29)와 에브게니(35)는 어느 순간에는 징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고국을 떠나는 것은 분명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자 핀란드 정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러시아인의 입국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은 "관광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만 입국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핀란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가족을 방문하는 등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다.

이 원칙은 핀란드가 발급한 관광 비자나, 다른 솅겐 조약 가입국이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럽 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는 22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비스토 장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결정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국제적인 위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러시아인에게 발급하는 신규 관광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인에게 발급하는 관광비자를 기존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국경 1천300㎞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쳐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내려진 이번 동원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에도 러시아에서 들어오려는 차량이 몰려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항공표는 매진이 잇따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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