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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밥그릇 지키기' 비판기사 정정보도 청구 1심 패소

  • 등록 2022.11.19 10:49:1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를 '밥그릇 지키기'로 비판한 언론 보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변협이 문화방송(MBC)과 i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4월 변시 합격자 의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원이 너무 많아 파행적으로 진행됐던 연수 과정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한다는 취지였다.

변시 합격자는 총 6개월 동안 법률사무 경력을 쌓거나 변협이 실시하는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변시 합격자 789명이 변협의 연수를 받았다.

 

MBC와 iMBC는 변협의 발표 뒤 관련 기사에서 "연수를 진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핑계"라며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산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연수를 담당할 관리 지도관이 부족하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2020년 연수 실무를 맡았던 전직 변협 임원은 "과거엔 오히려 지도관에게 합격자를 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 지도관은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가 담당하는데 지원자가 적었고, 법무부가 국고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변시 합격자가 내는 60만원의 참가금만으로는 연수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국고 보조금은 이미 2020년 전액 삭감됐는데, 당시 연수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이 연수를 받았다"며 "원고는 참가금을 조정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연수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금 청구도 기각했다.

 

변협은 해당 기사의 다른 부분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거나 변협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의무 연수 인원 제한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5월 이 결정을 취소했다.


아주대 경영대학원 수원동문회, 김영례 제21대 회장 취임

[TV서울=변윤수 기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원동문회(이하 수원동문회)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호텔라뷔포레에서 제20·21대 동문회장 이·취임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과 교내 주요 인사, 지역 경제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새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례 취임회장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임원진 선임,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새 회장을 향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넘쳤다. 이날 1대 박재순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으며, 아주대 경영대학원 심규철 원장, 박병택 총동문회장도 함께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경기도 기업인협의회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역 경제계와의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제20대 배회수 이임회장은 임기 동안 수원동문회의 외연 확대와 내실을 다지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배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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