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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2788명

  • 등록 2022.11.26 10:0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2천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2천788명 늘어 누적 2천689만488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3천698명)보다 910명 줄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반영됐다.

1주일 전인 지난 19일(5만589명)과 비교하면 2천199명 늘어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됐다. 2주일 전인 12일(5만4천309명)보다는 1천521명 감소했다.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며 12월∼1월 하위 변위 우세종화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으로 전날(39명)보다 23명 많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2천726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4천716명, 서울 1만161명, 인천 3천133명, 부산 2천992명, 경남 2천848명, 대구 2천496명, 경북 2천626명, 충남 2천343명, 충북 1천767명, 전북 1천677명, 강원 1천635명, 대전 1천617명, 광주 1천604명, 전남 1천474명, 울산 986명, 세종 375명, 제주 314명, 검역 24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높은 수준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478명으로 전날(453명)보다 25명보다 늘었다. 지난 19일부터 8일째 400대다.

 

전날 사망자는 52명으로 직전일(55명)보다 3명 적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330명, 치명률은 0.11%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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