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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피하지 못한 '경우의 수'…벤투호, 포르투갈전 승리는 '필수'

  • 등록 2022.11.29 08:37:32

 

[TV서울=변윤수 기자] 월드컵 16강의 길은 역시 멀고 험하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신세가 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가나에 2-3으로 석패했다.

 

이어진 같은 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 2-0으로 완승했다.

가나와 1차전에서 이긴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최소 조 2위를 확보, H조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2위 가나(승점 3·1승 1패·골득실 0·득점 5), 3위 한국(승점 1·1무 1패·골득실 -1·득점 2), 4위 우루과이(승점 1·1무 1패·골득실 -2·득점 0)가 마지막 한 장 남은 16강행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 한국의 16강 진출 전제 조건…'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라'

먼저 16강 진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는 한국이 포르투갈을 3차전에서 반드시 꺽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거나 비기면 곧바로 탈락이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면 가나-우루과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운명'이 갈린다.

이 때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한다면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 동률을 이룬다.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차-다득점-승자승으로 순위를 따지는데, 한국은 현재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모두 우루과이에 앞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우루과이가 가나를 1골차로 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긴다면 우루과이는 탈락하고, 한국과 가나가 승점 4 동률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데 무승부를 기록한 가나는 골득실이 그대로 0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한국은 포르투갈에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유리하다. 그래야 골득실에서 가나를 앞설 수 있다. 만약 골득실이 같아져 다득점을 따지게 되면 한국이 불리해진다. 현재 가나의 총 득점이 한국보다 3점이나 많기 때문이다.

 

◇ 가나가 우루과이 꺾으면 한국 16강 진출도 '무산'

가나가 우루과이에 승리하는 것은 한국에 최악의 상황이다. 가나가 승점 6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에 오르고 한국은 탈락한다.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 승리한 것은 벤투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이 벤투호와 3차전에서 전력을 다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포르투갈이 완전히 힘을 빼고 벤투호를 상대하리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H조 2위로 16강에 가면 현재 G조 1위인 브라질이라는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날 수 있어 포르투갈로서는 조 1위 사수를 지상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H조 경기 내용을 보면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다른 세 팀과 '다른 수준'이다.

H조에서 두 번째로 강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던 우루과이도 포르투갈의 기술적인 축구 앞에서는 제대로 힘도 쓰지 못했다.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한 포르투갈이 3차전에 벤치 멤버를 내보낸다고 해도 벤투호의 승리가 수월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포르투갈이 어떤 선택을 하던 벤투호가 힘든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벤투호의 운명이 결정될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은 내달 3일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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