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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춘곤 시의원, “가양대교 CCTV 설치된다”

  • 등록 2022.11.29 10:17: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가양대교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구축 예산으로 편성된 9억7백만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양대교 CCTV는 관련 예산이 다음 달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보안성 검토의뢰 및 CCTV설치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10월 시범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설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에 가양대교 부근에서 20대 여성과 남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가양대교를 직접 현장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이후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에 안전난간,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올해 가양대교에서 발생한 두 건의 실종사고를 접하면서 CCTV가 없어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올해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의 생존구조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보면, CCTV는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선택해 하루라도 빨리 CCTV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보도가 설치된 한강교량 20개소 중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이 가양대교를 포함 7개소나 된다. CCTV 설치비용 9억을 들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이 결코 많거나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모든 한강교량에 CCTV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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