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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올해 중대재해 예방 감축 원년으로…민·관 협력 강화

  • 등록 2023.03.12 11:37:22

 

[TV서울=신민수 기자] 경남도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 감축 원년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조선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로 인해 고위험사업장이 많은 데다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중대재해예방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쏟는다.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건축현장, 도로·터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 것이 주요 사례다.

도-창원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는 지역밀착형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또 도와 18개 시·군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구성해 재해·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공동 매뉴얼 작성, 합동점검, 민간 사업장 현황 파악 등 상시 협력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 이색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 등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시행한다.

 

주체별 역량교육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원어민을 안전보건 강사로 육성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추진한다.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안전보건 문화의 직접적 확산을 위해 '경남형 산업 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도 진행한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소 고위험사업장 100개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일반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대시민재해 홍보와 교육계획도 마련한다.

올해는 민간분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총 3개 분야에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한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며 "2023년이 중대재해 감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민간과 공공영역의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5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2명이 재해를 당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2021년과 비교해 중대재해 건수는 12건, 사망자는 13명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서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 증가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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