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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17 14:09:08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며“우리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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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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