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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경협 “천공의 지침이냐?” VS 태영호 “천공이 무슨 상관?”

  • 등록 2023.03.22 13:4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1일 외교부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무속인 천공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았다. 일본에 당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만났고, 어려운 현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문을 해왔고, 본인이 실제로 많은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바로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태 의원은 “여기서 무관하게 천공 얘기가 왜 나오나?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일본 방문, 현 정부 정책과 전혀 무관한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는 것을 위원장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현안 질의와 직결돼 있다. 이번 대일외교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짚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자료는 국회의원이 책임진다”고 재반박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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