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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징역 25년 불복 항소

  • 등록 2023.03.29 11:14:08

 

[TV서울=박양지 기자]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한국, 이주민·난민·중국인에 혐오 발언 증가"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중국인 등에 대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을 심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해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협박 등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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