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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지율 하락에 리더십 시험대

  • 등록 2023.04.02 08:43: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지지율 하락 늪에 빠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친윤(친윤석열) 일색으로 지도부를 꾸린 와중에 김재원 최고위원 실언까지 이어지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는 지상 과제 앞에 신임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동반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보면 3·8 전당대회 일주일 전인 3월 1주차(2월 28일∼3월 2일)에 39%를 찍었던 당 지지율은 5주 차인 이번에 33%로 6%포인트(p)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36%에서 30%로 떨어졌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주차 29%에서 5주차 33%로 4%p 올라 국민의힘과 같아졌다.

 

NBS 3월 5주차 정당 지지도

 

지역별·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총선 승리 바로미터라 할 수도권과 20대·30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기사 인용된 두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국민의힘의 18∼29세 지지율은 23%로 민주당(26%)보다 3%p 낮았다. 30∼39세 지지율은 26%로 양당이 같았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로 민주당(30%)보다 1%p 높았지만, 인천·경기의 경우 국민의힘 31%로 민주당(36%)보다 5%p 낮았다.

전체 의석의 40%(121석)를 차지하지만, 국민의힘엔 '험지'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이대로 가다간 21대 총선 참패를 그대로 재현할 것이란 위기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은 당 지지율이 40% 중후반 이상은 돼야 '인물론'으로 민주당과 붙어볼 만하다"며 " 지도부 일정에도 신선함과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준석 체제에선 적어도 새로움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부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윤계 인사를 포진시키면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공언이 퇴색했고, 그 결과 가장 약한 고리인 수도권·청년층 지지세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표 첫 인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단 의원들이 많았다. 아무리 당심 100%로 치른 전대라고 해도 총선을 생각하면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민생 현안을 밀도 있게 챙기며 반전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학교폭력·소아응급 의료 및 비대면 진료 대책 당정(5일), 양곡관리법 후속 조치 당정(6일) 등도 이어진다.

김 대표도 폐과 선언이 속출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현장과 저렴한 데이터요금제 마련을 위한 통신 업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앞서 전국 시·도지사 중 처음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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