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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 발의

  • 등록 2023.05.11 17:4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은미 의원은‘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기관·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의견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역할, 심리적 지원 의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확한 기준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해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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