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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 발의

  • 등록 2023.05.11 17:4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은미 의원은‘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기관·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의견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역할, 심리적 지원 의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확한 기준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해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TV서울=이현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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