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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납부 안내 고지

  • 등록 2023.05.17 14:25: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체납자 1,706명(건)에 5월 15일 일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 안내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5,142건이고 체납액은 1,100억 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인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인자이다.

 

2021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합산 제재 시작으로 소액 체납자도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가 됐다. 올해 자치구별 합산 대상자는 253명(건)으로 체납 건수는 2,252건이고 체납액은 37억이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시는 2022년 총 1,570명(건)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 원을 징수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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