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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직종 무관' 위험직무 중 순직 공무원에 유공자 인정 간소화

  • 등록 2023.06.30 09:37:59

 

[TV서울=나재희 기자]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직종과 관계없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요건이나 심의 내용이 유사한데도 각각 다른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유가족이 인사처와 보훈부 양 기관에서 반복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간소화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에게만 적용하는 간소화 절차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산림청 산불 진화 임무 도중 순직한 산림 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중에 순직한 군무원 등도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 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 요청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인사처는 이와 별도로 순직 공무원 유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살던 유가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한 경우 학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공무 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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