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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들 결혼식 3차례나 치러 축의금 1억2천 챙긴 中 간부 처벌

  • 등록 2023.09.29 09:18:13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연속으로 치러 축의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 (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작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천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또 다른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한 뒤 범죄 혐의를 검찰로 이송, 사법 처리에 나섰다.

또 번시시 전 부서기 두빙하이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여러 차례 산하 기관으로부터 32만 위안(약 5천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7월 솽카이 처분된 뒤 기소됐다.

이밖에 85만 위안(1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징역 15년 6개월과 벌금 510만 위안(9억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다롄시 인민검찰원 부서기 샤오펑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패 공직자 사례로 소개됐다.

중국 사정 당국은 금품 수수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연휴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8일을 쉬는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퇴근 이후 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찰 강화를 일선에 지시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이외에도 간쑤, 쓰촨, 산둥 등 여러 지방정부 기율감찰위가 잇달아 관혼상제 비리 등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를 공개하며 복무 감찰 강화와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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