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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완수사 진행 중

  • 등록 2023.09.30 08:43: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운영회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보완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사건의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고 세부 사안들을 확인 중" 이라며 "연휴 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천 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천 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으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김주애, 방중으로 유력후계자 입지 다져"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고,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며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에 유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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