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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23.10.27 17:02:0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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