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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23.10.27 17:02:0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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