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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23.10.27 17:02:0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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