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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23.10.27 17:02:0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 서울시립대와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두 팔 걷은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AI・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혁신을 본격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을 열고,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는 과학・공학 인재 공급 구조를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3NO 1YES’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3NO 1YES’ 비전은 ▲학비 걱정・성과 압박・주거비 부담 NO ▲이공계 자긍심 YES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공계가 다시 매력적인 진로가 되도록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①석박사 지원 금액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박사후 과정을 연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공계 미래동행 장학금’ 신설 ②최장 10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서울 RISE10 챌린지’ ③이공계 전용 ‘성장주택’ 조성 및 ‘서울 과학인의 상’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른 연속선상의 조치로, 서울시는 10월 16일 오전,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첨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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