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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증교사 의혹' 전북교육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등록 2024.01.12 17:43:2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12일 전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차량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전북교육청에서는 서 교육감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서 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에게 접근해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에게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서 교육감의 항소심을 앞두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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