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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 등록 2024.01.18 09:35:0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도가 18일 0시를 기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날 밤하늘을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와 청소년 케이팝 공연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웠고,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는 출범식으로 특별자치도의 출항을 알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전북의 새로운 출발에 행운과 번영이 깃들길 소망하는 성대한 의식이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출범의 근거는 지난해 공식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률의 약칭은 전북특별법, 도(道) 명칭의 약칭은 전북자치도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2022년 4∼8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례를 발굴하고 법조문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11월 '100만 전북인 서명 운동' 등으로 도민의 염원을 모은 결과 연말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민의 소망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공포 이후 도청의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형을 넘어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특별자치도는 쉽게 말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인 셈이다.

 

작은 틀에서의 변화도 많다. 도민이 새로 발급받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에 전북자치도 명칭이 새겨진다.

 

행정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18일 오전 9시까지 각종 서류 민원서류 발급은 일시 중단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 시스템 작업 이후 전북자치도 명칭이 들어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도로, 문화재, 하천, 관광안내판의 전북도 로고도 전북자치도로 바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실질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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