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은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 상실 ’ 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까지 타가는 것이다 .
김명수 前 대법원장 체제가 낳은 최악의 재판 재연 · 적체 현상은 일부 의원들 의 고의 재판 지연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정치인 재판 장기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를 채운 사례도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 선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불량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12 일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일명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악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사법시스템 개선에 노력 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