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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의원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환수법 발의

  • 등록 2024.01.22 17:04: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은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 상실 ’ 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까지 타가는 것이다 .

 

김명수 前 대법원장 체제가 낳은 최악의 재판 재연 · 적체 현상은 일부 의원들 의 고의 재판 지연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정치인 재판 장기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를 채운 사례도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 선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불량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12 일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일명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악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사법시스템 개선에 노력 을 쏟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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