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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기소

  • 등록 2024.02.17 08:25:0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16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검찰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이 대표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사진이 첨부됐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경고했다.

이 사건은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 민주당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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