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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니 기술자 KF-21 기술유출 사건, 경찰 수사로 전환

  • 등록 2024.02.22 13:52:43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35일 만에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개 기관이 지난주 협의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A씨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빼돌린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 1월 17일 적발됐다. 수사 의뢰 대상인 A씨는 이 가운데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팀은 A씨 등을 출국 금지하고, 이들이 유출하려 한 정보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의뢰가 늦어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팀의 조사 단계에서는 A씨 등이 개인 거주지에 둔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PC), 휴대전화 등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최경호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자택의 PC와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아마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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