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7.2℃
  • 흐림대전 7.2℃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광주 7.1℃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5.6℃
  • 제주 10.7℃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종합


전국에 가끔 요란한 비…전북내륙·영남 '싸락우박'

  • 등록 2024.03.12 08:56:13

 

[TV서울=곽재근 기자] 12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전 8시 현재는 수도권과 충남서해안, 강원중·북부내륙, 전라서해안 등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나 눈이 오다가 늦은 오후 대체로 그치겠다. 충북과 전북동부, 영남, 제주 등은 저녁까지 강수가 이어지기도 하겠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 제주(5~20㎜)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5~10㎜)를 제외하면 5㎜ 내외에 불과하겠다.

 

적설량도 강원산지와 제주산지 1~5㎝, 강원내륙과 경북북동산지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도 5㎞ 대기 상층으로 영하 30도 이하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특히 전북내륙과 영남, 제주산지 등에는 지름 5㎜ 미만 우박인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구름대가 산발적으로 발달해 비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라면서 최신 기상정보와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북부지방 쪽에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이 가까워져 제주와 해안에 강풍, 바다엔 거센 풍랑이 예상된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둘 사이가 가까울수록 바람이 강해진다.

 

이날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전남서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겠다. 산지는 순간풍속이 시속 90㎞(25㎧)를 넘겠다. 전남서해안 말고 다른 해안에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에서는 서해중부먼바다에 오전부터, 서해남부먼바다·동해남부먼바다·남해서부서쪽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제주해상엔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13일까지 달 인력이 강해 밀물 때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는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 저지대에선 침수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기온은 이날도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아침 기온은 0~6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5도, 인천 4.8도, 대전 4.1도, 광주 3.3도, 대구 3.8도, 울산 5.3도, 부산 6.5도다.

낮 최고기온은 7~1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