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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등록 2024.03.17 10:58:2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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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내달 19일 전당대회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 결과,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 등 총 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 창당의 씨앗을 뿌린 허은아, 이제는 개혁신당 당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되겠다"며 "6만 당원을 모두 만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입당한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전 시의원은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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