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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안방 득표전 주력…"일부러 저러나" 元과 신경전

  • 등록 2024.03.31 18:41:3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종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머물며 '안방' 득표 활동에 주력했다.

이동 중에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켜고 울산 남갑의 전은수 후보와 통화하는 등 '험지' 출마자에 대한 원격 지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부활절인 이날 오전 계양구에 위치한 교회와 성당을 잇달아 찾아 지역구민을 만났다. 교회 예배당에서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조우해 악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유세차를 타고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차량에는 배우 이기영 씨도 함께 올라 "이 후보를 전국 최대 득표 차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독재·폭력 정권들은 문화예술을 장악해서 이용하려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난다"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영 배우가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이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문화를 탄압하는 나라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이 대표와 원 후보는 오후 지역구 유세에서도 동선이 겹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이 대표는 유세 도중 원 후보를 태운 해당 차량이 큰 마이크 소리와 함께 근접하자 동요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조금 참아달라. (원 후보 말을) 들어주자. 금방 지나갈 테니까"라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후 원 후보 차량이 지나가자 "나 같으면 다른 후보가 유세하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상대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짓밟으면 이길 것 같은가. 관중이 볼 땐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그 승자는 승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연설 때는 국민의힘 유세차량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 발언이 들리자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찰과 검찰, 선관위, 중립적이어야 할 일부 언론까지 속된 말로 몰매 때리듯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한다"면서 "경기하는데 어떤 선수는 침 뱉고 꼬집고 반칙하고 그렇게 해서 이긴들 관중인 국민은 승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비교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감찰 기관과 언론의 자질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불만으로 읽혔다.

한편, 김부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 곳곳을 훑으며 후보들 지원에 주력했다.

지역구를 '험지' 서초을로 옮겨 출마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동작을 류삼영·용산 강태웅·강동갑 진선미·강동을 이해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잇달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부터 선거 유세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갑과 송파병에 이어 서초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했다.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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