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북,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

  • 등록 2024.04.02 09:08:51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의 도발이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중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은 "중거리급이었다면 '고각 발사'를 했어도 30분은 비행했어야 하는데, 낙하한 시점을 보면 그 정도도 날지 못하고 추락해 시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남한 총선(4·10)과 김일성 생일(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미사일 도발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할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군사정찰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