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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참관인 10만4천명 육박…수당·식대만 118억원, 4년전의 3배

  • 등록 2024.04.05 07:46:40

 

[TV서울=박양지 기자]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10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는 3천565곳이다. 투표소 1곳당 평균 연인원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참관인이 몰린 투표소에는 68명까지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작은 지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는 4년 전 총선 당시 5만4천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폭증'했다. 참관인 수당이 오르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그 2배인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해도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당들이 등록한 투표소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을 선관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경우 참관인을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일 참관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선거일도 선거일처럼 참관 인원 제한을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잡한 투표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교대 참관 등으로 참관인 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참관인을 6시간씩 교대로 참관하게 하면 투표소에 상주하는 참관인은 등록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본투표의 8명보다 참관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수당 인상과 기형적 선거제도, 입법 미비 때문에 혈세 수십억 원이 추가로 쓰이게 된 것도 문제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폭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이다. 인당 7천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으로,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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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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