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봄꽃축제 현장 안전관리 끝까지 이어나간다

  • 등록 2024.04.09 08:55:48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18회 여의도 봄꽃축제’의 교통통제가 마무리되었지만, 방문객들이 봄꽃을 끝까지 만끽할 수 있도록 10일까지 보행자 안전관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10일, 밤 10시까지 매일 안전요원 100여 명을 지속 배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을 이어나간다. 예상보다 늦은 개화로 마지막 벚꽃 엔딩을 즐기기 위해 여의서로를 찾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앞서 구는 8일 오후 2시, 여의서로 벚꽃길의 교통통제를 종료했다. 현장 계측기를 통한 방문객 인원은 총 310만여 명이다. 벚꽃 개화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00만 명이 더 증가한 수치이다.

 

방문객 유입도 다양했다. 아시아 관광객부터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의도 봄꽃축제’를 찾았다. 전국 각지의 주민들과 외국인 유학생,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제주도 방문객들도 봄꽃 구경에 나섰다.

 

 

당초 4일, 오후 10시까지였던 교통통제가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6일~7일 주말 동안 총 140만 명의 상춘객들이 여의도 봄꽃을 즐겼다.

 

구는 ‘봄꽃 소풍’을 주제로 한 캠크닉(캠핑과 피크닉) 콘셉트가 MZ 세대,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등 많은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1,800여 그루의 벚꽃나무, 포토존, 팝업가든,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 아트큐브’ 등도 많은 젊은층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야간에도 봄꽃이 돋보일 수 있게 야간 조명을 활용한 연출은 ‘봄꽃의 원조 영등포’라는 평을 받았다.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봄꽃 동행 무장애 관광투어’도 감동을 선사했다. 서울시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청각, 촉각으로 봄꽃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 해설가와 함께 하는 봄꽃 나들이를 시도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인파 감지시스템, 드론,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조치도 눈에 띄었다. 실제 구는 여의나루역 일대 등의 인파 밀집 상황을 감지하고 즉각 스피커로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늦은 벚꽃 개화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축제를 즐겨주신 많은 방문객과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매년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주제로 ‘여의도 봄꽃축제’가 전국이 아닌 세계를 대표하는 꽃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