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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져…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이 64.5%

  • 등록 2024.04.18 15:03:01

 

[TV서울=박양지 기자] 우리나라 농가 수가 지난해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농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고,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9만9천 가구로 나타났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보다 2만4천 가구(2.3%) 감소했다.

 

농업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 100만 가구를 하회했다. 다만 통계청은 총조사가 아닌 표본 농가(4만7천725가구)로 추정한 값이라 약 ±1만 가구 오차범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 인구는 208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7만7천 명(3.5%) 줄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76만7천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64만 명), 50대(31만2천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가구원 수를 보면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도 22만6천 가구로 22.6%를 차지했다. 농가 5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64.5%였다.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에 그쳤다.

 

과수재배 농가에서 과수별로 떫은감이 전체 농가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과(3.9%), 복숭아(3.6%), 단감(3.5%) 순이었다. 전년보다 단감 재배 농가는 1천500가구 증가한 반면 사과(-2천500가구), 배(-700가구) 등 나머지는 감소했다.

 

 

지난해 어가는 4만2천 가구, 어가 인구는 8만7천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어가는 800가구(1.8%) 감소했고 어가 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48.0%로 전년보다 3.7%p 증가했다. 수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어가는 1만6,500가구로 전체 어가의 39.4%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은 6,300가구(15.1%)였다.

 

육림업, 벌목업 등 임업 가구나 나물·버섯 등을 재배하는 재배 가구 등을 일컫는 임가는 9만9천 가구, 임가 인구는 20만4천 명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임가는 1,400가구(1.4%), 임가 인구는 5,800명(2.7%) 줄었다. 임가 고령인구 비율도 52.8%로 전년보다 4.0%p 늘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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