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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남성 분신해 위독…경찰, 수사 착수

  • 등록 2024.04.20 08:03:25

 

[TV서울=이현숙 기자] 19(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 남성은 분신 직전 전단을 허공에 뿌렸으며, 전단에는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뉴욕대학교(NYU)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남성은 불이 꺼진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신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구체적인 분신 동기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이날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 후보 6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34개 혐의로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선거 방해'이자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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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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