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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남성 분신해 위독…경찰, 수사 착수

  • 등록 2024.04.20 08:03:25

 

[TV서울=이현숙 기자] 19(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 남성은 분신 직전 전단을 허공에 뿌렸으며, 전단에는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뉴욕대학교(NYU)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남성은 불이 꺼진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신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구체적인 분신 동기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이날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 후보 6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34개 혐의로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선거 방해'이자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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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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