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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에 "거부권 불가피" 맞서지만…관건은 단일대오 유지

  • 등록 2024.05.07 06:56: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전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까지 강행한 데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이같은 '단일대오'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기간,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협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라고 비판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 대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법안 처리)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은 시기에 건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확고부동해 보이지만, 당의 고민 지점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된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특검 수용·거부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제3의 길이 있어 보인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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