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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천시, 2025년 제천비행장 매입 목표 '차질'

  • 등록 2024.05.12 09:17:2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뒤늦게 발목이 잡혔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행안부 지정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5년까지 제천비행장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제천시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비행장 매입하는 데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비행장 매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고, 제천시는 시민 여론에 따라 제천비행장 매입을 추진해 왔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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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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