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경남도의회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정비한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경남도, 경남교육청 조례 670여 건을 대상으로 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내용이 겹친 조례 412개를 정비 대상으로 판단했다.
조례정비특위가 폐지·통합 등 정비 폭이 큰 조례 50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가 나머지 조례를 처리하는 의견을 추가했다.
연구원은 5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조례정비특위에 제출한다.
조례정비특위는 집행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순차적으로 조례 정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