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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호중 구속심사 종료…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 등록 2024.05.24 14:12:0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오후 1시 23분경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경 법원에 도착해서도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런 김씨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과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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