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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대문 쪽방촌에 33층 업무시설·18층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 등록 2024.05.30 13:4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33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남대문 쪽방 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18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이른바 '선(先)이주 선(善)순환'이 최초로 적용된 사업장이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먼저 조성해 이주시킨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동구역 제11·12지구에는 지상 3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와 함께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8천431㎡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남쪽은 다양한 시민 활동·휴게공간으로 조성된다.

전날 회의에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한 차례 변경돼 현재 총 15개 지구(9곳 완료, 5곳 미시행, 1곳 존치)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최초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지난 남대문구역에 변화한 도시 관리 목표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의안에는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상징거리, 서울로7017, 신세계 앞 분수 광장 등 일대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 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향후 각 사업 지구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시는 유수지 일부를 복개한 뒤 상부공간을 활용해 수영장·대체육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을 허가하되, 인근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 편리한 교통·보행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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