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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대문 쪽방촌에 33층 업무시설·18층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 등록 2024.05.30 13:4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33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남대문 쪽방 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18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이른바 '선(先)이주 선(善)순환'이 최초로 적용된 사업장이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먼저 조성해 이주시킨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동구역 제11·12지구에는 지상 3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와 함께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8천431㎡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남쪽은 다양한 시민 활동·휴게공간으로 조성된다.

전날 회의에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한 차례 변경돼 현재 총 15개 지구(9곳 완료, 5곳 미시행, 1곳 존치)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최초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지난 남대문구역에 변화한 도시 관리 목표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의안에는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상징거리, 서울로7017, 신세계 앞 분수 광장 등 일대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 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향후 각 사업 지구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시는 유수지 일부를 복개한 뒤 상부공간을 활용해 수영장·대체육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을 허가하되, 인근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 편리한 교통·보행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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