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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토보상, 땅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는다

  • 등록 2024.06.13 09:20:02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있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내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토보상 전매제한 기간도 손질한다.

지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자금은 오랜 기간 묶이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때로 앞당겨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

 

대토보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또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쉬워지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미한 변경 사유로 인정받아 주민·지방의회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건너뛰면 사업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 업무 대행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금은 조합 집행부가 6개월 이상 부재할 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부재 때 선정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때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1만3천㎡ 이하로 통일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2면이 접해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개선하고,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착공 후에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32개 과제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모두 10개 과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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