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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 등록 2024.07.12 08:52:0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 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인파밀집 예상 14곳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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