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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 등록 2024.07.12 13:12:58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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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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