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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 등록 2024.07.12 13:12:58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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