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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 등록 2024.07.18 09:08:14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는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후(死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전, 장례 주관자·부고 범위·장례 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노인 등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어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이후 연고자 파악부터 장례까지의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후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친분을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1인 가구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가족 및 지인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장례 방식 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총 169명이 장례주관 의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69명 중 70~80대가 69%(116명)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장례 주관자로 직계 가족을 적었지만, 친구·요양보호사·아파트 경비원 등 친분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거 어르신 김 씨는 사전 장례주관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을 수소문해 찾아보기도 했다”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영등포구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관내 18개 동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구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 Dying)’ 교육 및 장수 사진 촬영 사업 등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해 고독사의 위험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후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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