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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로역 사고 코레일 직원 발인식

  • 등록 2024.08.12 11:46:3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직원 윤모(31)씨의 발인식이 12일 서울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눈물 속에 치러졌다.

 

이날 발인식에는 유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7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고인이 운구차에 실릴 때 목 놓아 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눈물도 메마른 듯 텅 빈 눈으로 관만 우두커니 쳐다봤다.

 

떠나는 윤씨의 운구차는 코레일 차량이 앞장서 길을 텄다. 윤씨의 직장 동료들은 좌우로 도열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다.

 

 

윤씨의 지인 A씨는 "아직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가 허망해 아직도 소식이 잘 믿기지 않는다"며 "저쪽에서는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 장례식장에는 윤씨와 함께 작업하다 숨진 정모(32)씨의 빈소도 나란히 차려졌다.

 

정씨의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사측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발인을 미뤘지만, 먼저 떠나는 윤씨의 영정 앞에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배웅했다.

 

윤씨와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14분경 구로역 선로 5∼6m 높이에서 점검·보수작업을 하던 중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 검측 열차가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아 추락해 사망했다.

 

코레일은 유관기관과 당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두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두 동지의 명복을 빌며 피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 참사를 멈추기 위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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