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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7,500명 명의 '대포 유심' 불법개통 조직 적발

  • 등록 2024.08.12 14:02:37

 

[TV서울=이천용 기자] 내외국인 7,500명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은 7,550개에 달했으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1개 회선당 2만∼8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과거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처음 대포 유심을 개통했다가 돈이 쉽게 벌리자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모집책·관리책·개통책·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학을 나눈 뒤 외국인 6천 명 가량의 여권 사진과 나머지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까지 위조해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9천만 원 가운데 2억9천만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을 직접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개통을 도운 행위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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