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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2025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실시

  • 등록 2024.08.12 14:03:23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구는 매년 이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민 제안 사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5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1개의 사업에서 올해는 20개가 늘어나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투표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 분야 19개 사업과 도시건설 분야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랑구민, 중랑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1인당 최대 10개의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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