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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폴 설치

  • 등록 2024.08.20 10:35: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42곳에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안전 스마트폴은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교통계도 안내판을 하나로 모으고, 공공 와이파이·IoT 등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인 똑똑한 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개별 지주에 각각 설치하던 설비들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내년부터 도시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에서 수집한 온도·습도·소음 등 도시현상 데이터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연구와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30곳을 골라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능형 안내판은 AI를 활용해 음성 질문에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나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음성·이미지로 쉽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서울, 데이터로 더 똑똑해지는 지능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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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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