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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년째 피해 없는 적조 대신 고수온이 여름철 양식업계 최대 재난

  • 등록 2024.09.22 09:39:39

 

[TV서울=곽재근 기자] 경남 남해안 해상가두리 양식 어민들은 지난 추석 연휴 때 고수온으로 죽어 떠오르는 물고기를 건져내야 했다.

추석 연휴와 그 이후에도 폐사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올해 고수온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역대급 맹위를 떨친 늦더위 영향으로 경남 연안 바닷물 온도가 9월 중·하순에도 여전히 29도를 오르내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다 표층 수온이 25도에 이르면 고수온 예비특보를, 28도까지 오르면 주의보를, 28도가 넘으면 경보를 발령한다.

 

경남 남해안 전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넘게 고수온 경보가 유지 중이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은 22일 "올여름 바닷물 온도가 물고기가 견디기 힘든 30도까지 올랐다"며 "뜨거운 목욕탕 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과거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바닷물이 달아올랐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통영시 산양읍 바닷가에서 참돔, 조피볼락(우럭) 등을 키운다.

그 역시 올여름 고수온으로 조피볼락 대부분을 잃었다.

해마다 여름철 큰 걱정거리였던 적조 대신, 고수온이 양식업계 최대 재난으로 부상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오후 적조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주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남해안 전 해역에 적조 생물이 출현하지 않아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통상 여름에 발생하는 적조 특성상, 위기경보 단계가 이대로라면 2020년부터 5년째 경남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조 대신 고수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상황이 됐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면적이 가장 넓고, 양식어류 마릿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남이 고수온에 더 취약하다.

올해 경남지역 고수온 어패류 폐사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일 기준 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창원시 등 경남 연안 6개 시군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2천645만2천마리, 전복 9만마리, 멍게 4천777줄(멍게가 붙은 봉줄), 미더덕 316줄이 폐사해 565억3천200만원 피해가 났다.

경남도가 지난 5월 말 파악한 양식장 어류 입식량은 2억900만마리다.

경남 양식어류 13% 정도가 고수온으로 대량 폐사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났던 지난해의 1천466만마리 폐사(207억원 피해) 규모를 훨씬 초과했다.

수산당국은 가을비치고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린 20∼21일을 고비로 다음 주부터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길 기대한다.

어민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수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수 회장은 "차광막 설치, 해수펌프 가동, 면역증강제 투여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수온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며 "기후변화로 바다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걸 절감한다. 고수온에 강한 양식어종 개발, 품종개량 등 중장기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적조 대책 못지않게 고수온 대책을 충실히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패턴이 적조에서 고수온으로 옮겨가는 상황에 맞춰 고수온 피해를 줄이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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