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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창원지법, 징역 3개월 선고…"양육비 이행않아 감치 명령에도 미지급"

  • 등록 2024.10.05 08:16:31

[TV서울=곽재근 기자]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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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부터" vs "탄핵안 당장 제출"…야권서도 속도차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놓고 야권에서 '속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군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170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하면서도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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