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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토막 난 꽃게 어획량에 중국어선까지…연평 어민 '시름'

  • 등록 2024.10.07 08:41:3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최근 6∼7년 사이에 올해가 최악일 정도로 꽃게가 너무 안 잡힙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연평어장에서 30년 넘게 꽃게 조업을 해온 박모(55)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가을 어기가 시작된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어장에 나가보면 이상기후로 꽃게도 없고, 잡아도 물렁게가 많아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5만2천5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3천292㎏의 48.7%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가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원인은 올여름 서해 연안 수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꽃게 어장이 넓게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해 연안 수온은 지난달에도 최고 28.8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최고 수온 26.6도보다 2.2도 높았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지난해에는 황해저층냉수가 연안으로 깊게 유입돼 꽃게 어획량이 많았다"며 "올해는 황해저층냉수 영향이 크지 않았고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난 점도 어민들의 걱정거리다.

 

올해 9월 서해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56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하루 평균 123척보다 26.8% 증가했다.

휴어기인 지난 7∼8월에는 서해 NLL 침범 중국어선이 60척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을 조업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77척까지 늘었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 해경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이 나오면 NLL 북측으로 달아난다.

최근에는 기존 목선보다 큰 철선들이 등장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요즘은 대형 중국어선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중국 배들이 한 번 쓸어가면 많은 양의 어종을 잡아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현재 서해5도 인근 해상에 500t급 경비함정 3척과 대형 함정 1척, 특수진압대 3개 팀 등을 투입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30t급 철선 2척 등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으며, 이들 어선에서는 많은 양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청은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7일 "오는 16일부터 저인망 중국어선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기동 전단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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