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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재보선 긴장 역력…'당정 지지율 저조·野 단일화'에 촉각

  • 등록 2024.10.07 06:45:35

 

[TV서울=박양지 기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긴장감이 역력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당초 국민의힘은 지역 중심 선거를 치르고 중앙당은 측면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지도부가 '총력 지원' 모드로 전환하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당초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인천 강화 보선 등 2곳의 수성을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구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부산 금정의 경우 그간 윤일현 후보의 안정적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오차범위 승부라는 자체 여론조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 역시 박용철 후보가 재보선 후보 확정 이후인 지난달 2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로 인한 표 분산 우려도 여전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은 야권 단일화로 굉장히 빡빡한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강화는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지만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도부 행보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그대로 읽힌다.

 

한 대표는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금정 유세 지원에 나섰다. 현지 숙원인 산업은행 이전 논의도 재점화하며 표심 잡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의 조찬에서 "강화는 가보면 안정적이지만, 부산은 안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 역시 공휴일인 지난 3일 박 후보의 강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전날에도 다시 강화를 찾아 거리 유세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9일 부산 금정, 10일 인천 강화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8일 전남 곡성에서도 현장 최고위 개최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는 재보선 선거운동을 각 시·도당에 위임하며 중앙당 차원에선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 그런 여유는 없다"고 당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야당에 내준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유세 총력전 외에도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 이슈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일까지 현장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도 상황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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