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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제가 갈라놓았던 창경궁·종묘… 궁궐 담장 길 열린다

  • 등록 2024.10.08 10:08:1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제가 도로를 놓으며 갈라놓았던 서울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길이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9일부터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율곡로 궁궐 담장길 쪽 출입문을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과 종묘 북신문이 각각 열리게 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창경궁에서 종묘로, 종묘에서 창경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공간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경궁과 종묘는 조선 왕조가 중요하게 여긴 공간이다.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은 왕실 가족이 머무르던 궁이었으며, 종묘는 왕과 왕비,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다.

 

 

창경궁과 종묘는 본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1932년 일제가 그사이에 종묘 관통도로(율곡로)를 내면서 갈라놓았다.

 

풍수지리상 북한산의 주맥이 창경궁에서 종묘로 흐르는데 일제가 중간에 도로를 놓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부터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공사를 시작해 기존 율곡로를 지하로 두고, 그 위에 산책로를 조성해 2022년 궁궐 담장 길을 완성했다.

 

약 2년의 준비 끝에 양쪽을 오가는 길이 열리게 됐으나, 출입문은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종묘는 제례를 올리는 엄숙한 공간으로, 종묘 북신문은 조선시대에도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창경궁 등 다른 궁궐과 달리 종묘는 평일에 시간제로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의 역사성과 현재 관람 제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율곡로 궁궐 담장 길의 출입문은 이달 9일 시작하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3) 기간에는 매일 특별 개방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연다.

 

단, 창경궁과 종묘에 들어가기 위한 관람권은 각각 발권해야 한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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