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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 등록 2024.10.09 15:10: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 사안은 격노에 격노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명 씨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를 통해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명태균 의혹' 공세에 가세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에 '명 씨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김 전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것을 거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처음 밥 먹자고 해서 만날 때 (식당에) 갔더니 명 씨가 있더라"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급한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친분을 속이려 김 전 위원장까지 동원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실은 빠지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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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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